자원봉사> 참여절차
※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후 가입 가능
※ 청소년은 1365자원봉사포털로만 신청 가능 (장기간 활동을 원할 경우 전화 상담)
※ 청소년은 활동 전, 후 자원봉사자 명단에 서명
※ 청소년은 확인서 발급 또는 교육부 NEIS 연계
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동아리)
•자원봉사 단체 등록신청서 작성
•제출서류 : 단체등록신청서, 단체회원명단
※ 단체 소속 회원은 개인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 필요
•작성된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를 팩스 또는 E-mail 발송
•자원봉사단체 등록 적합성을 내부검토 및 심사
•자원봉사단체 등록 승인 또는 반려 결과 안내
※ 승인된 단체 임원 및 회원이 1회 이상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를 해야 함
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 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|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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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•수요처 등록 신청서 작성∕제출
•제출서류 : 수요처 등록신청서, 수요처 담당자 서약서(*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.)
•제출방법 : 팩스 혹은 E-mail
•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
•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
•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/반려
•승인 시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